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2:1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모텔 2 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E에게 6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 한 공범은 공동 정범이나 교사 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이외에 대향적 공범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성매매 상대방으로서 피고인과 대향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0) 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E의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