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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노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적도 없고,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5. 3. 20:30 경 시흥시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입구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4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는 것이다.

원심은 E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사본 등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2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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