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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25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20:00 경 서울 금천구 D 2 층에 있는 ‘E ’에서 업주에게 65,000원을 지불한 후 위 업소 6번 방에 들어가 여종업원인 F과 키스를 하다가 F이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2 책 제 19 쪽),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2 책 제 35 쪽),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2 책 제 130 쪽), 피고인이 E에 전화한 내역( 증거기록 제 2 책 제 85 쪽, 제 93 쪽, 제 95 쪽),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 한 공범은 공동 정범이나 교사 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이외에 대향적 공범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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