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조선족 근로자이고, 피해자 E(53세)는 같은 회사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13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D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세탁기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왜 세탁기를 왜 걷어차냐 "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17:13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D 기숙사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여 바닥에 칼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