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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5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C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같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07: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해자의 골판지 모형물을 주워 가지고 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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