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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7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9:30경 화성시 B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저녁상을 차리면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1세, 여)에게 “왜 밥을 안 먹냐, 같이 먹자”라고 제안을 하자, 피해자가 “혼자 먹지, 언제는 나랑 둘이 먹었냐”며 퉁명스럽게 대꾸한 것에 화가 나 주방기구인 도마를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져 충격시키는 등 폭행을 하였다.

1.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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