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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1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9:30경 화성시 B, C매장 옆 밭에서 밭일을 하던 중 피해자 D(78세, 여)이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누가 호박줄을 다 끊어놨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팔년, 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한 차례 폭행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0. 12 10:00경 화성시 E, 피고인이 호박을 따가는 것을 목격 하였다는 F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왜 호박을 따갔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올려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1. 2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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