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11. 4. 원고 소유 부동산인 경남 거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H’라고 한다)과 I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J’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최초 H J 지급일자 및 방식 총 매매대금 700,000,000원 70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10,000,000원 계약 시에 지불 융자금 400,000,000원 350,000,000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 현임대보증금 286,000,000원 273,000,000원 잔대금 지급 시 정산 승계 중도금 5,000,000원 30,000,000원 2016. 11. 18. 지불 잔금 4,000,000원 37,000,000원 2016. 12. 20. 지불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이후 H는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1. 10. 접수 제52157호로 피고 B에게 공유지분 1/2이, 피고 C에게 공유지분 1/2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J는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1. 10. 접수 제52156호로 피고 B에게 공유지분 1/2이, 피고 C에게 공유지분 1/2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경남 거제시 E 답 306㎡(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와 F 답 65㎡(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하고 이 사건 E 토지와 F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H와 J에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이 사건 E 토지는 원고와 소외 K 등의 공유(원고의 공유지분 4/8)였다가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1. 10. 접수 제52159호로 피고 B에게 원고의 공유지분 중 2/8가, 피고 C에게 원고의 공유지분 중 2/8가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 사건 F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