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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6 2017가합502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11. 4. 원고 소유 부동산인 경남 거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H’라고 한다)과 I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J’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최초 H J 지급일자 및 방식 총 매매대금 700,000,000원 70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10,000,000원 계약 시에 지불 융자금 400,000,000원 350,000,000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 현임대보증금 286,000,000원 273,000,000원 잔대금 지급 시 정산 승계 중도금 5,000,000원 30,000,000원 2016. 11. 18. 지불 잔금 4,000,000원 37,000,000원 2016. 12. 20. 지불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이후 H는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1. 10. 접수 제52157호로 피고 B에게 공유지분 1/2이, 피고 C에게 공유지분 1/2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J는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1. 10. 접수 제52156호로 피고 B에게 공유지분 1/2이, 피고 C에게 공유지분 1/2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경남 거제시 E 답 306㎡(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와 F 답 65㎡(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하고 이 사건 E 토지와 F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H와 J에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이 사건 E 토지는 원고와 소외 K 등의 공유(원고의 공유지분 4/8)였다가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1. 10. 접수 제52159호로 피고 B에게 원고의 공유지분 중 2/8가, 피고 C에게 원고의 공유지분 중 2/8가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 사건 F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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