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R 답 987평은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P(Q 출생, 1987. 9. 3. 사망)이 소유하던 토지이다.
나. 대구 동구 L 답 223평(737㎡)은 1937. 7. 26. 대구 동구 R 답 987평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다.
다. 대구 동구 L 답 22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2010. 9. 16. 대구 동구 L 구거 221㎡, M 구거 38㎡, N 구거 1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라 한다)와 대구 동구 O 구거 46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틀어서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라.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주위적 청구취지의 나.
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9.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3586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제1부동산들에 관하여 201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2. 12. 17. 접수 제49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3. 1. 10. 접수 제9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解顔水利組合)은 1937년 무렵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폭 80cm , 깊이 1m 규모의 개거(開渠)를 설치하는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사. 해안수리조합은 1961. 12. 28. 대구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대구수리조합은 1962. 1. 21. 대구토지개량조합으로, 197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