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5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28. 02:00경 화성시 C건물 109호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꼰 채로 저항하자 강제로 다리를 푼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6.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16. 07:0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타 E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며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