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398호 및 2013고단1804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2 내지 32번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3. 05: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 18: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82병동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충전기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 03:00경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동관 144병동 37호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 19. 08:00경 성남시 분당구 L 7층에 있는 'M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N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BC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1. 25. 13:00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3. 2. 3. 05:00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R이 자고 있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