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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나27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4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1. 12. 24. 원고 A 명의로,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3. 원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1997. 7. 14.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1997. 12. 29.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현황은 아산시 H에 있는 I일반산업단지의 동측 도로로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북쪽으로 24번 국도가 통과하나 직접 진입도로와 연결된 것은 아니며, 주로 C 주식회사[2013. 1. 1.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를 흡수합병],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기업들 공장 등의 출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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