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 및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 서울 강서구 C 잡종지 76㎡를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 현황 1) 이 사건 제1 토지는 1958. 4. 18. 서울 강서구 R 답 1,041평(이하 ‘제1 모지번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60. 5. 30. 원고들의 선대인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명의로 '1957. 6. 2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토지는 1959.(단기 4292년
1. 6. T 소유 명의의 서울 강서구 U 토지(이하 ‘제2 모지번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67. 7. 26. 각 1/4 지분씩에 관하여 망인, V, W, X의 명의로 ‘1967.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 6. 4.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1971.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 1) 김포공항은 1958. 1. 30. 국제공항으로 지정되고, 1960.(단기 4293년). 8. 11. 관세법에 의한 통관비행장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피고는 1959년 활주로 보강공사, 1971년 활주로 연장공사 등 김포공항 확장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분할될 무렵 또는 늦어도 위 비행장 지정ㆍ고시일인 1960. 8. 11.경 김포공항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점유사용되었고, 현재는 피고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김포공항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상속관계 1) 망인이 2001. 4.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그의 자녀들인 Y, 원고 F, B, G, H, I, J, K이 각 1/8지분씩 상속하였다. 2) Y이 2004. 7.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3/56지분(= 1/8 × 3/7)을, 자녀들인 원고 D, E이 각 2/56지분씩(= 1/8 × 2/7)을 각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6. 원고 B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