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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3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1) 경기 부천군 G 전 189평(이하 ‘모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25. 4. 29.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모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후, 1937. 11. 17. 경기 부천군 H 답 10평과 위 I 답 179평으로 분할되었는데, 같은 날 위 H 답 10평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위 I 답 179평은 1946. 6. 5. 위 I 답 4평과 위 J 답 175평으로 분할되었는데, 같은 날 위 I 답 4평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4) D은 1962. 12. 7.경 K에게 위 J 답 175평을 처분하고 그 무렵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위 H 도로 10평과 위 I 도로 4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김포공항에서 부천시 소사동까지 이어지는 지방도인 소사로의 일부 도로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그 도로 관리청은 피고이다.

다. 원고들은 그 선친인 D 사망 후인 2007.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씩에 관하여 각 1995.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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