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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5290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F 임야 4,95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G 임야 10248㎡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소종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가 순차로 양도되어 2015. 1. 19. 원고 A와 B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김해시 I 임야 72397㎡(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소종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3. 12. 24. 원고 C, D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김해시 F 임야 72397㎡(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마리나개발(이하 ‘마리나개발’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J을 거쳐 2010. 3.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 토지를 포함하여 위

가. 나.

다. 항 기재 각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 상 G 토지 우측에 I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K N L F M G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소유한 G, I 각 토지에서 공로임 김해시 O 도로로 출입하려면 P 토지 중 일부, L 토지 중 일부, M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중 일부, Q 토지 중 일부, N 토지 중 일부, K 토지 중 일부, F 토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형성되어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

특히 M 토지 중 일부가 함몰되어 위 통행로를 지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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