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9 2015가합3013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841,8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음성군 F 대 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 및 상속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637/694 지분은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인 H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1983. 8. 13. 망인 명의로 1982.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이 2010. 3. 7.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들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들 및 소외 I, J, K, L 명의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637/5552 지분씩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6. 15. J, K, L이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 및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7.4/694 지분씩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I 및 원고 A, B, D의 공유지분 각 127.4/694에 관하여는 2014. 7. 25.에, 원고 C의 공유지분 127.4/694에 관하여는 2014. 10. 21.에 각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원고 C은 I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느단813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2. 4. ‘I과 망 G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일부 점유 피고는 1983. 1.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27㎡(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2005. 1. 9.부터 2014. 7. 9.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42,89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제4, 5,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