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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0 2013고단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에게도 10여회 이상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을 때에는 보관 중인 차용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용금 채권채무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금전거래 횟수가 많아 정확한 대여일시 및 대여금액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서의 금액란을 고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5. 2.자 차용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2.경부터 2011. 2. 사이 일자 불상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원금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 변제기한란에 ‘2009. 10. 3’, 작성일자란에 ‘2009. 5. 2’, 주소란에 ‘D’,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2. 사이 일자 불상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시장 내 피해자의 채소가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위 차용증서가 진정한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12. 5.자 차용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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