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7 2020가단41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 증서 6 장을 갖고 있는데, 각 차용 증서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6. 6. 1. 자 차용 증서( 이하 ‘ 제 1 차용증서’ 라 한다) - 대여금 5,000,000원, 변제기 2016. 10. 30., 이자 월 5% 2016. 10. 1. 자 차용 증서( 이하 ‘ 제 2 차용증서’ 라 한다) - 대여금 10,000,000원, 변제기 2017. 4. 1., 이자 없음 - 차용증서 양식에 작성되어 있고, 상단에는 ‘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으므로’ 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 원고 귀하’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2016. 11. 23. 자 차용 증서( 이하 ‘ 제 3 차용증서’ 라 한다) - 대여금 10,000,000원, 변제기 없음( 언제든지 반환 요청 가능), 이자 없음 - 하단에 ‘ 원고 귀하’ 기재되어 있음 2018. 5. 1. 자 차용 증서( 이하 ‘ 제 4 차용증서’ 라 한다) - 대여금 3,000,000원, 변제기 없음, 이자 없음 - 차용증서 양식에 작성되어 있고, 상단에는 ‘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으므로’ 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C 귀하’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2019. 3. 23. 자 차용 증서( 이하 ‘ 제 5 차용증서’ 라 한다) - 대여금 5,000,000원, 대여기간 1년, 이자 은행 이자 2019. 6. 20. 자 차용 증서( 이하 ‘ 제 6 차용증서’ 라 한다) - 대여금 10,000,000원, 변제기 없음( 대주 요청 시), 이자 은행 이자

나. 피고는 2020. 3. 19. ‘ 원고가 피고 명의의 차용 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면서 원고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4. 경찰에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제 1 내지 6 차용 증서에 관하여 ‘ 제 2 차용 증서와 관련하여 10,000,000원을 빌렸고, 제 1 내지 5 차용증 서의 이름, 서명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맞으나, 제 1, 3 내지 5 차용 증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