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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1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6. 12. 11. 05: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 세) 가 피고인의 지인과 시비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C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4. 22. 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1:30 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7길 3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번지의 도로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5. 12.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4:0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권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진( 피해 상황), 피의자들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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