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이 있다.
먼저,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는 너와 노는 물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를 한 4번 정도 툭툭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못 기다리냐고 따졌더니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아주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서 침을 한번 뱉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증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수회 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37면). 그러나 E이 경찰에서 “제가 피시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피시방 요금을 주라고 찾아와서 깨우더라구요. 잠결에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주먹으로 세게 친 것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툭툭 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16, 18면).”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가까이 와서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려.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며 침을 튀겼습니다(공판기록 제41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든 E을 깨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E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두드렸고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