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57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바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F,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보, 병신’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진술하였고, 그들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바보, 병신’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 고소인한테는.”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그렇다면 고소인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 ‘바보, 병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 때 당시 고 순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고소인도 ‘동대표를 그만두라’고 하고 주민들도 ‘그만두라’로 하기에 제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하며 나온 사실은 있네요”라고 답하였다

(증거기록 29면). 증인 I, 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보, 병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자신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나간 것이다(공판기록 97면)”, “(피고인이 나간 후 증인이 뒤쫓아 나간) 시간적 간격이 2~3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공판기록 99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가면서 출입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한 말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