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손님 3명 중 두 사람은 마르고, 한 사람은 뚱뚱하고 살집이 있었는데, 그 덩치 제일 큰 사람이 엉덩이를 주물렀다. 회색 후리스 같은 옷에 긴 바지를 입고, 공사장 갈 때 신는 신발을 신었다.’라고 진술하여 손님 3명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까지 매우 자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하여 서 있던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던 손님이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② 식당 업주 E은 경찰에서 ‘당시 저는 주방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와서 손님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다. 제가 바로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저기 일하는 애 엉덩이를 만졌냐.”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어리고 예쁘고 딸 같아서 엉덩이 토닥토닥 한 것이지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오히려 저에게 종업원을 타일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