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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C의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증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차에서 꺼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머리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증인이 이를 팔로 막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팔을 때렸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각 답변(공판기록 제71쪽 참조)하고 있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그냥 세게 휘둘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툭툭’ 건드리는 정도였다는 말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야구방망이를 위에서 내려치는 것을 제가 팔로 막으면서 피고인을 밀어서 같이 넘어졌습니다.”라고 답변(공판기록 제73쪽 참조)하고 있으며, ㉡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A(피고인을 가리킴)과 언쟁이 붙었고, 그 과정에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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