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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610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나이 지리아 인으로서, 나이 이지라인 F 및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미국 유타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에 계좌를 개설한 거래처를 가장하여 이메일을 송부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C의 명의로 된 계좌로 그 거래처의 예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송금할 한국의 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B 및 그의 처 C에게 순차 부탁하고, C은 2015. 4. 13. 경 한국 외환은행( 현 KEB 하나은행) 의 계좌 (G )를 개설하고, B는 C으로부터 위 계좌의 명의 인,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2015. 4. 15. 경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 등에게 위 계좌를 알려준 후, 성명 불상자는 2015. 9. 9. 경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은행의 거래처인 I 회사( 항공기 대여업체, 도메인 : J) 의 진정한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아이디( 위장 도메인 : J)를 이용하여 위 I 회사의 계좌에 있던 미화 15만 달러를 업무와 관련하여 위 한국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위 H로부터 잔액이 미화 9만 달러 정도에 불과 하여 미화 15만 달러를 송금하여 줄 수 없다는 답신을 받자 그날 재차 미화 9만 달러를 송금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메일은 피해자 은행의 정당한 거래처 인 위 I 회사의 직원이 이메일을 발송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장한 것이었고, 피고인 및 B, C은 위 피해자 은행이나 I 회사와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관계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5. 9. 10. 경 C의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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