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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4가합773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1,051,789,359원 및 그 중 1,051,020,274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2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롯데건설은 2008. 11. 21.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피고 롯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래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 체결 내역표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08. 12. 18. ~ 2009. 12. 17. 1,376,560,416 1년차 2 D 2008. 12. 18. ~ 2010. 12. 17. 1,376,560,416 2년차 3 E 2008. 12. 18. ~ 2011. 12. 17. 2,064,840,624 3년차 4 F 2008. 12. 18. ~ 2013. 12. 17. 1,032,420,312 5년차 5 G 2008. 12. 18. ~ 2018. 12. 17. 1,032,420,312 10년차 2) 피고 롯데건설은 2008. 12. 1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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