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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4가합3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는 1,211,858,95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6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아이에스동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아이에스동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 아이에스동서는 2010.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아이에스동서는 2010. 12. 22.경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아이에스동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가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표]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 체결 내역표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1 B 441,157,012 2010. 12. 17. ~ 2011. 12. 16.(1년) 2 C 1,102,892,532 2010. 12. 17. ~ 2012. 12. 16.(2년) 3 D 882,314,024 2010. 12. 17. ~ 2013. 12. 16.(3년) 4 E 661,735,520 2010. 12. 17.~ 2014. 12. 16.(4년) 5 F 661,735,520 2010. 12. 17. ~ 2015. 12. 16.(5년) 6 G 661,735,520 2010. 12. 17.~ 2020. 12. 16.(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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