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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46764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05,082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 2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주식회사 비젼개발(이하 ‘비젼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시행사로서 소외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피고는 한일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의 체결 1) 한일건설은 2007. 9. 17. 피고와 사이에 한일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07. 11. 1. ~ 2008. 10. 31. 219,894,000 1년차 2 D 2007. 11. 1. ~ 2009. 10. 31. 219,894,000 2년차 3 E 2007. 11. 1. ~ 2010. 10. 31. 329,841,000 3년차 4 F 2007. 11. 1. ~ 2012. 10. 31. 164,921,000 5년차 5 G 2007. 11. 1. ~ 2017. 10. 31. 164,921,000 10년차 [표1]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 체결 내역표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공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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