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2,8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7.부터 2011.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25개동 172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고, C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시행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피고 롯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롯데건설은 2006. 1. 25. 피고 서울보증보험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2.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06. 2. 10. ~ 2007. 2. 9.(1년) 1,216,481,694 2 E 2006. 2. 10. ~ 2008. 2. 9.(2년) 1,216,481,694 3 F 2006. 2. 10. ~ 2009. 2. 9.(3년) 1,824,722,542 합 계 4,257,685,930 [표1]
다. 하자의 발생 등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입주 후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