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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5262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722,415,084원 및 그 중 523,750,935원에 대하여는 2015. 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기장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7개동 76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롯데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보증인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피고 롯데건설은 2009. 11. 26.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 하고, 피고 보증공사가 피고 롯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8. 11. 27.~2009. 11. 26. 999,831,457 2 C 2008. 11. 27.~2010. 11. 26. 999,831,457 3 D 2008. 11. 27.~2011. 11. 26. 1,499,747,187 4 E 2008. 11. 27.~2013. 11. 26. 749,873,593 5 F 2008. 11. 27.~2018. 11. 26. 749,873,593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8. 11. 27. 기장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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