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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합510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김해시 C 일원 49,468㎡ 지상에 1,1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8. 12. 15.자 피고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의 조합원 분담금 관련 자문 및 지원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PM 용역계약서 제3조(업무범위 및 의무 등) ② 을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 시 갑과 상호협력하되 갑의 업무지시 또는 방침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을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에 대해 자문 및 지원(협조)만을 하기에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없으며, 갑(각각의 구성원, 관계인 일체를 포함함) 등은 본 계약서에 대해 을을 상대로 일체의 민사ㆍ형사ㆍ행정상 이의 제기할 수 없다.

1. 조합원 분담금 조합총회 업무의 자문 및 지원(협조)

2. 조합원 관리(모집 관리, 조합원 자격 관리, 입출금내역 관리 등)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

3. 시공사, 신탁사 및 각종 용역사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4.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 업무(실시계획인가, 준공 및 입주 업무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

6. 제5호는 누락되어 있다.

기타 본 사업 및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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