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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2633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시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 10. 30. 피고, 주식회사 그린더블유와 사이에 소위 추진위원회를 위임자(갑), 피고를 수임자(을), 주식회사 그린더블유를 컨설팅 및 PM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문 및 시행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Project Managemant의 약어이다.

사(병)로 하여 소외 추진위원회는 일체의 자금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각자의 역할분담을 정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컨설팅 및 PM사는 2014. 6. 12. 주식회사 프라우드개발(이하 ’프라우드개발’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제3조[용어의 정의]

5. “업무추진비”라 함은 본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청약자 포함)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등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을의 명의로 개설되어 을이 관리하는 계좌를 총칭하여 말한다.

8. “자금관리”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는 청약금의 수령ㆍ보관 및 신청해지시 환불, 계약금의 전환 등 청약자가 납부한 청약금의 관리업무, 조합원(청약자 포함)이 납부하는 업무추진비의 관리 업무 및 조합원 부담금의 수납업무와 갑 및 병의 요청에 따른 토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계약당사자의 역할]

3. 병의 역할 및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ㆍ허가(변경포함),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 조합원 모집ㆍ관리 등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갑의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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