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27 2012고단6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2. 2. 2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2. 21. 16:00 무렵 목포시 D아파트 103동 1507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크를 하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놓여있던 27,2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를 그곳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2. 2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2. 22. 09:30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2. 2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2. 24. 09:30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샤넬시계 2개,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삼성 35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933】-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4. 24. 15:00 무렵 목포시 D아파트 103동 906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우유투입구 안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