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8고단2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22:3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B 카니발 차량에 화물이 없는 승객을 승차시키고 천안시 동 남구 D까지 운임료 4,000원을 받고 유상 운송하였다.

2. 판단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고약 6110호 사건의 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2018.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6. 15:26 경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는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언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제 9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