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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를 관리하면서 속칭 ‘ 콜 뛰기 팀’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5. 19. 20: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노 블 리스 미용실’ 앞에서 같은 구 삼성동에 있는 ‘ 그린 그래스 호텔’ 후 문 앞까지 자신의 소유인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인 D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1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 18:59 경부터 2015. 5. 19. 20: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불상의 손님들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받는 한편, 손님들 로부터 콜 주문을 받아 주간 팀, 야간 팀 등 총 17 명의 콜 기사들에게 그 주문을 배분하고, 호출을 받은 각 기사들이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시켜 주는 대가로 약 1만원을 교부 받으면 각 기사들 로부터 1건 당 1,000 원씩의 수수료를 교부 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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