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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인 일명 O이 관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단의 조직원이다.

P(채팅 아이디 ‘Q’)과 일명 R(채팅 아이디 ‘S’)은 위 O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한국의 조직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채팅 아이디 ‘T’)은 일명 U(채팅 아이디 ‘V’)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국제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 P, R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인 피고인 B, C, D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위 돈을 P 등이 관리하는 W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채팅 아이디 ‘X’)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P, R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위 W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C(채팅 아이디 ‘Y’)는 위 P, R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채팅 아이디 ‘Z’)는 위 P, R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환전상을 통해 위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F은 위 P, R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G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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