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챗 대화명 ‘D’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2015. 1. 13.경부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공범(위챗 대화명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입금한 돈을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 또는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다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5.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이다, 기존의 이자가 높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1.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출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