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09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에 가담하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위 서류를 들고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트코인 관련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 돈을 나누어 들여와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X)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