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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 F는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피고...

이유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1)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대지인 서귀포시 G 대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한명인 망 H의 소유였고, 망 H이 점유하였으나 미등기였던 사실, 이후 I가 1989. 5. 25.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에 관하여는 1989.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여 오다가 2001. 12.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여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위 매수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 역시 함께 매도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점유하는 동안 계속하여 납부해온 사실, 망 H은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과 피고 D, E, F가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I의 점유를 승계하여 1989. 5. 2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5. 25. 이 사건 건물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중 상속지분인 2/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9. 5.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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