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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2.17 2009가단7609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L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M가 1966.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7. 1. 18. 합유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L은 1989. 6. 13. 사망하였고, M는 1995. 8. 13. 사망하였으며, 그리하여, M의 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처음에는 L과 M가 주고받으며 경작한 사실이 있다가, 적어도 합유등기일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L이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라.

그러던 중 L이 사망하고, L의 처가 1997. 11. 18.경 사망한 후인 1998년경부터는, L의 아들 N(1998. 10. 6.경 사망)의 처인 원고(L의 며느리)가 2006년경까지는 O에게,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는 P에게 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2, 3, 갑 5, 9호증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1, 2, 4,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8. 30.경 시아버지 L으로부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ㆍ경작하여 오다가, L의 처 R가 사망하자, 1998년경부터는 O, P에게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간접점유함으로써, 결국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2006. 8.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원고가 1986. 8. 30.경부터 199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하여 경작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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