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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0.9.1.(639),13007]
판시사항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의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1953.6.10. 사망)이 1942.7.4. 그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 68평 중 원심판결 첨부별지도면 (가)표시 부분 50평을 망 소외 2에게, 동 도면 (나)표시 부분 16평을 망 소외 3에게 각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토지만을 각 인도하였으므로 망 소외 2는 매수한 위 토지 50평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동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동 토지와 건물을 소외 4에게, 소외 4는 이를 망 소외 5에게, 소외 5는 망 소외 6에게, 소외 6은 1962.2.5경 원고 1에게 대금 400,000원에 각 순차 매도하므로써 동 원고가 위 각 소외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동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망 소외 3은 매수한 위 토지 16평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53.12. 경 동 토지와 건물을 소외 7에게, 소외 7은 1955.6.경 망 소외 8에게, 소외 8은 1962.5.10.경 원고 2의 아버지인 망 소외 9에게 각 순차 매도하여 소외 9가 위 각 소외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동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7.9.8 사망하므로써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2가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동토지부분 16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망 소외 2는 위 (가)부분 50평을, 위 소외 3은 위 (나)부분 16평을, 각 1942.7.4부터 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 1은 위(가) 부분을 1962.2.5부터, 원고 2는 위 (나)부분을 1962.5.10부터 각 전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던 각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소유의 의사로 각 점유 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각 점유는 모두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할 것이니 위 망 소외 2와 소외 3이 각 본건 (가), (나)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2.7.4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원고들이 점유한 각 1962.7.4에 본건 (가), (나)부분 토지에 관한 각 해당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은 만료된 것이다.

그러니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본건 (가)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1에게, 동(나)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2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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