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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7. 04:00경 서울 강동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 휴대폰의 D 메신저로 친구인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메시지, 피해자 D 내역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SNS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신상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위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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