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7. 04:00경 서울 강동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 휴대폰의 D 메신저로 친구인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메시지, 피해자 D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SNS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신상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위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