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즐톡’에 피해자 D(여, 23세)가 게시한 ‘혹시 돈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4. 7. 29 21: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인근 족발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E 빌딩 5층 F 원룸텔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위 원룸텔에서 성관계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의자는 2014. 8. 5. 15: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6층 휴게실에서, 위 1항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그녀의 나체사진을 ‘즐톡’ 어플 게시판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사진, 즐톡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