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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즐톡’에 피해자 D(여, 23세)가 게시한 ‘혹시 돈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4. 7. 29 21: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인근 족발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E 빌딩 5층 F 원룸텔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위 원룸텔에서 성관계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의자는 2014. 8. 5. 15: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6층 휴게실에서, 위 1항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그녀의 나체사진을 ‘즐톡’ 어플 게시판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사진, 즐톡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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