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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광주 서구 B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 C(여, 40세)가 옷을 벗은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백그라운드 카메라’라는 사진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8:15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채팅 사이트 ‘앙톡’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닉네임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채팅사이트에 배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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