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2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의 면적인 대략 800평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은 단순히 점용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