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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30 2019가단7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주시 E 대 420㎡(이하 ‘제1토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 F 창고용지 1269㎡(이하 ‘제3토지’)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순차 연접해 있다.

나. 제1토지 소유권은 G에서 1974. 6. 14. H으로 이전되었다.

제3토지 소유권은 G에서 1965. 6. 14. I으로 이전되고 1974. 2. 26. J으로 이전되었다.

피고는 1976. 2. 16. 제2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제1토지 지상에 1963년 주택 26.9㎡ 신축, 1973년 주택 24.2㎡ 증축, 1979년 건조실 20㎡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H은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 293㎡(이하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창고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점유하여 오던 중 1991. 6. 17. 사망하였다.

원고가 H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부 H이 제1, 3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개시하였고 1991. 6. 17. 원고가 상속받고 2011. 6. 17.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 면적은 H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판단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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