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그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는 데다 두 토지 사이에는 산등성이가 기다랗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657㎡로서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인 23,405㎡와 비교하면 그 초과된 면적 비율이 7%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그 절대적인 면적이 500평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제3자 소유의 전남 영암군 T 임야 8,727㎡ 중 1,302㎡ 지상에도 감나무 36그루를 식재하여 위 부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