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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5가합100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3,2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원 및 각...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 유사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생활을 보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과 혼인하였다가 2013. 5.경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피고 B의 이 사건 횡령 범행 피고 B은 2007. 1.경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져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은행업무도 볼 줄 모르는 원고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공과금 납부, 필요한 은행업무를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임금 등이 지급되는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 및 농협 계좌(F)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BC카드 1장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 B은 2010. 8. 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서,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농협 계좌(G)로 입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B은 2008. 4. 1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일람표(2) 순번 제2번, 제3번(430만원 부분), 제4번(1,000만원 부분), 제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0,6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B은 2009. 1. 6.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2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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