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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114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2006. 8. 30.부터 2012. 5. 6.까지 A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C은 ① 2009. 1. 5.경 딸인 피고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적금을 불입한 후 만기에 이르러 표지어음, 정기예금으로 반복하여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1. 6. 15. 피고 명의의 복리 정기예금 계좌에 1,300,874원을 예치하였고, ② 2010. 5. 18.경 피고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적금을 불입한 후 만기에 이르러 정기예금으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1. 5. 23. 피고 명의의 복리 정기예금 계좌에 2,461,247원을 예치하였으며, ③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1. 5. 20. 피고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20만 원씩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2012. 5. 20.까지 피고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에 2,400,000원을 불입하였다.

다. 원고는 A이 파산한 이후인 2013. 6. 24.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770호로 C이 관여한 부당대출 등으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9. ‘C은 원고에게 14억 6,250만 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항소함에 따라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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