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 부분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2 항 위반 여부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법령의 문언 상으로도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2 항’ 이 정한 조치의 불이행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2 항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154조 제 4호에서 벌칙을 정하고 있음),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