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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5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2:32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상가 앞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서 운전석 쪽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옆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1 세, 남) 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주차장은 도로 교통 법상 도로가 아니고 당시 정지 상태로 일시적 운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당 심의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은 “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ㆍ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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